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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 자원의 이해와 보건의료 인력
    카테고리 없음 2023. 6. 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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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자원의 이해]
    (1) 보건의료 자원의 의의
    1) 보건의료 자원의 개념
    보건의료자원이란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보건 의료자원은 보건의료 체계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보건의료자원의 개발은 보건의료 체계의 하부구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보건의료 자원의 분류
    보건의료자원을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지적 자원으로 나누는데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적 자원: 보건의료 인력
    2. 물적 자원: 보건의료시설, 보건의료 장비 및 물자
    3. 지적 자원: 보건의료정보,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

    (2)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과 육성
    '보건의료 자원은 그 수요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이를 개발하고 육성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보건의료 자원의 수요와 공급의 부족은 전체보건의료 체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따라서 보건의료자원을 바람직하게 개발 및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에 열거한 것들은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요건이라고도 하고, 혹은 보건 의료자원의 구성원리라고도 부르는데, 보건의료자원이 적절하게 개발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1) 양적 충분 성(양적 공급)
    1.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요구되는 보건의료자원의 양적 공급에 관한 과제로서 정확한 수요예측이 전제되어야 한다.
    2. 흔히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명과 같이 인구당 자원의 양으로 표시한다.
    2) 질적 수준의 적절성(질적 수준)
    1. 보건의료서비스가 인력, 시설, 장비, 기술 등에서 질적으로 우수해지도록 육성• 개발하여야 한다.
    2. 보건 의료인력의 주요 기능 수행 능력과 기술 수준, 시설의 규모와 적정 시설의 구비 정도를 질적 수준의 적절성이라 한다.
    3) 분포 성(분포의 형평성)
    1. 보건의료자원의 적절한 배치에 관한 문제로서, 자원의 지리적, 직종 간, 전문과목별, 시설 간 분포가 편중되지 않고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2.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의 도시집중 현상은 분포 성(분포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4) 효율성
    개발된 보건의료자원으로 얼마만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산출해 내느냐의 문제이다. 예컨대, 의원급의 CT 도입, 가벼운 감기 치료를 위한 종합병원 설립 등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5) 적합성
    개발·육성된 보건의료자원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가 대상 주민들의 보건의료의 필요 성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것이 적합성 요건이다.
    6) 기획성(계획성)
    보건의료자원의 육성·개발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므로 기획성이 크게 요구된다.
    7) 통합성
    다른 분야의 서비스에서보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여러 요소의 종합적이고 협력적인 측면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들 요소의 통합이 요구된다.

    [보건의료 인력]
    (1) 보건의료 인력의 정의
    1. 보건의료 인력(보건의료 관계 인력)은 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거나 훈련 중인 개개인들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는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이다."라고 규정한다.
    3 보건의료 인력은 근거법형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종별로 큰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도 있다.

    (2) 보건의료 인력의 특징
    1. 보건의료서비스는 보건의료 인력의 질에 좌우되는 노동집약적 형태로 다양한 인력 간의 협동이 필수적이다.
    2. 보건 의료인력은 인력 생산에 비용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며 업무의 성질상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인력을 어떻게 예측하고 관리하느냐가 보건의료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3.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에는 장기간의 준비기간과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하므로 그 수급 대책은 장기적인 목표 아래 수립되어야 하며, 또한 전체적인 보건의료계획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보건 의료인력을 주로 육성 • 공급하는 교육부와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보건복지부 간에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아 전반적인 인력수급과 활용 측면의 관리가 원활하지 못한 편이다.
    5. 보건 의료인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전문직업인이므로 국가가 법으로 그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 또는 자격소지자가 아니면 보건의료 관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6.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은 지난 10여년간 양적으로 많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기술적 수준도 많이 향상되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양적으로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나, 의료인력의 연평균증가율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3) 의료법에 따른 인력 분류
    1. 의료인(법 제2조)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전문의(법 제77조)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3. 전문간호사(법 제78조) :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4. 한지 의료인(법 제79조)
    5. 간호조무사(법 제80조) 
    6. 의료 유 사업자(법 제81조)
    7. 안마사(법 제82조) : 시, 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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